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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특별검사 변협추천 대통령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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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특별검사 변협추천 대통령이 임명

입력
1999.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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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與 법안확정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5일 양당실무자회의를 열어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한다는 내용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용법안」(가칭)을 확정했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국회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이 대한변협의 2배수 추천을 받아 임명하며 수사착수 1개월(1회 1개월 연장 가능)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도록 돼 있다.

특별검사는 수사결과 및 공소제기 여부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기소할 경우 1심은 3개월, 2심은 2개월, 3심은 1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했다.

양당은 그러나 특별검사 임명시 국회 동의여부는 26일 법무부와의 당정회의에서 결정키로 했으며 28일께 양당 당무회의를 통해 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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