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전에 승용차 앞뒤 번호판을 한꺼번에 도난당했다. 구청에 신고하고 차량번호판 등록 재교부신청을 해 새로운 번호판을 받고 보니 내가 갖고 있던 분실 번호판과 동일한 번호를 발급해줬다.담당자에게 다른 번호판을 요구했더니 본인이 경찰일 경우 경찰서장이 협조요청을 해주면 숫자가 다른 번호판을 교부할 수 있으나 그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민간인은 도둑맞은 번호판이 범죄에 이용되었을 경우 수배대상이 되고 이에 따른 사실확인을 해줘야 하는 선의의 피해를 무방비상태로 당해야 하는가. 관련 법규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한다. /조기화·서울 강동구 고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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