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4일 기업구조조정을 연내 마무리짓기 위해 통합법인 설립이나 합병등 「빅딜」에 대한 각종 세금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도 세제감면 요건을 대폭 완화해줄 방침이다.재경부가 발표한 「구조조정 세제지원 방안」에 따르면 항공기 철도차량등 빅딜업종에서 연내 통합법인설립이 완결될 경우 특별부가세 부담을 크게 덜어주기로 했다. 종전에는 자산을 재평가한 뒤 1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 또는 현물출자할 경우 재평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정상과세했지만 이번 특례조치에 따라 1년 미만의 재평가자산도 출자시 특별부가세를 경감해줄 계획이다.
또 통합법인 설립을 위해 공동출자한 뒤 발생한 중복자산을 처분할 경우에도 특별부가세를 50% 깎아줄 계획이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최근 조흥_충북은행간 합병사례처럼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끼리 합병할 경우에도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승계를 허용, 이익을 줄여줌으로써 세금규모를 줄여주기로 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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