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청장 승인없이 검찰에 파견된 경찰관들에게 전원 복귀토록 지시, 검찰과 경찰간의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경찰청은 최근 「임의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온 타기관 업무지원의 그릇된 관행을 바로잡고 인사지휘권을 확립하라」는 공문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 경찰은 이 공문에서 이행여부를 감사하여 지키지 않는 지휘관은 문책 하겠다는 강경방침을 밝히고 있다.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임용령에는 국가 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경찰관을 파견할 수 있고, 국가기관이 경찰관의 장기 파견을 요청할 경우 경찰청장의 인가를 얻어 1년간 파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전국 경찰에서 현재 237명이 검찰에 파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경찰관들이 검찰에 장기간 파견됨으로써 형사·방범 등 치안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어왔다고 주장한다. 특히 지검과 일선지청 인근 경찰서의 경우 검찰이 절차를 무시하고 경찰을 자의적으로 동원, 수사업무를 보조하도록 해 왔다고 한다.
특히 최근 경기 안산시에서 발생한 총기난동사건의 범인이 수원지검에 파견된 경찰관으로 밝혀지자 경찰은 파견관행에 대한 불만을 표시해 왔다. 사실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파견 경찰관들의 업무내용 등을 경찰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검찰에 협조공문을 보내 해결해야 할 문제를 경찰이 의도적으로 외부에 알려 갈등을 표면화한 것은 온당치 못하다. 왜냐하면 수사기관간의 갈등은 자칫 공직기강의 해이로 비쳐져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치안행정 수행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에대해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지만, 경찰의 지시배경과 의도등을 의심하고 있다. 특히 옷 로비사건 수사, 파업유도 발언 등으로 검찰이 궁지에 빠져 있는 시점에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위해 공세적 태도를 취하는데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권 독립을 둘러싼 검·경간의 갈등은 누구를 위해서도 백해무익한 것이다. 우리는 김광식경찰청장이 수사권독립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을 때 이 문제를 빨리 공론화하여 결론을 내리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문제를 덮어둔 채 시간을 끌다가 갈등을 심화시켰고, 불필요하게 치안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수사권 독립문제를 공론화하여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체할수록 검·경 모두 상처만 입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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