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서울시] 소방재원 확충 공청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서울시] 소방재원 확충 공청회

입력
1999.06.25 00:00
0 0

119구조·구급대의 활동과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화재보험금 및 손해보험금에 소방세를 부과하고, 공동시설세에 탄력세율과 단일세율을 적용하는등 재원확충방안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소방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한 소방재원 확충방안」을 주제로 한 공청회에서 한경대 이원희(李元熙)교수는 『소방행정에 유일한 세원인 공동시설세(목적세)의 경우 98년 2,832억원으로 전체 시도 총예산의 31.1%에 불과, 지방재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재원확충은 물론 지자체별로 특성에 맞는 소방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공동시설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현재 건축물과 선박의 가액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세율을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연간 1,100억~2,600억원의 세수증대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독일 미국 뉴질랜드 등과 같이 화재보험에 소방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도입, 화재보험금액의 10%를 보험회사가 소방세로 납부할 경우 2,000억원의 재원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토론에 나선 서울시립대 원윤희(元允喜)교수와 행정자치부 김대영(金大榮)세제과장 등은 이같은 방안이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정화기자 jeong2@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