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대의 활동과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화재보험금 및 손해보험금에 소방세를 부과하고, 공동시설세에 탄력세율과 단일세율을 적용하는등 재원확충방안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소방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한 소방재원 확충방안」을 주제로 한 공청회에서 한경대 이원희(李元熙)교수는 『소방행정에 유일한 세원인 공동시설세(목적세)의 경우 98년 2,832억원으로 전체 시도 총예산의 31.1%에 불과, 지방재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재원확충은 물론 지자체별로 특성에 맞는 소방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공동시설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현재 건축물과 선박의 가액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세율을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연간 1,100억~2,600억원의 세수증대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독일 미국 뉴질랜드 등과 같이 화재보험에 소방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도입, 화재보험금액의 10%를 보험회사가 소방세로 납부할 경우 2,000억원의 재원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토론에 나선 서울시립대 원윤희(元允喜)교수와 행정자치부 김대영(金大榮)세제과장 등은 이같은 방안이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정화기자 jeong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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