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300만원까지로 되어있는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한도를 금년에 한해 150만원까지만 인정한다고 24일 밝혔다. 또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혜택에서 제외하고 신용카드로 병원비를 지불했을 경우에는 신용카드공제와 의료비공제중 하나만을 선택토록 할 계획이다.재경부는 8월부터 시행될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와 관련, 이같은 세부시행계획을 마련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공제한도 300만원은 1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경우 8월이후 사용분에 한해 150만원 정도만 한도를 인정해줄 계획』이라며 『다만 연말정산시 카드사들이 개인별 사용자료를 뽑는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11월말까지 사용액만 반영하고 12월 사용액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 공제제도의 경우 국내업소들의 과표양성화 목적이 있는 만큼 해외사용분은 세제혜택에서 제외된다.
이 관계자는 『꼭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만 공제혜택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인적공제 대상가족이 사용한 것도 공제대상에 들어간다』면서 『그러나 맞벌이 부부이거나, 부모와 자녀가 각각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다면 신용카드 공제도 자기사용분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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