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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집] 대출금은 집값 3분의1 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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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집] 대출금은 집값 3분의1 넘지 말아야

입력
1999.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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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결혼 3년째인 맞벌이 부부. 월 평균수입은 세후 210만원 정도이며 8,000만원(전세금 포함) 정도를 내집마련을 위해 준비한 상태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20평 전세 아파트로 전세금은 5,000만원이다. A씨는 최근 아파트 가격이 상승조짐을 보이자 내집 마련을 서둘러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형편에 맞춰 어느 정도의 집을 택해야 하는지 걱정이 된다.내집 마련은 자신의 돈이 주택가격의 3분의 2가 되는 시점에 결정하는 것이 좋다. 즉 집을 구입할때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대출금은 집 가격의 3분의1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너무 무리한 주택구입은 오히려 짐이 되어 기본생활마저 흔들릴 수가 있어 오히려 내집마련을 안한 것만 못할 수도 있을뿐만 아니라 부채에 대한 부담이 커서 어렵게 마련한 집을 지탱하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다.

주택을 마련할때 다른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액 자기 돈으로 사는 경우는 드물다. 보통 부족한 자금은 은행대출을 통해 충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조건 대출을 많이 받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대출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소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기소득의 3분의 1이상을 금융이자(원리금 균등상환의 경우 매월 원리금 부담액)로 부담한다면 무리한 대출이다. 무리한 대출은 이자를 갚기 위해서 새로운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이런 현상이 장기화하면 부채금액이 점점 불어 결국은 집을 되팔아야 하는 불행한 사태까지도 우려된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재산이 8,000만원 정도인 A씨의 경우 집가격은 최고 1억2,000만원 정도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 물론 부족한 4,000만원은 대출을 받아 충당하면 된다. 4,000만원을 대출받으면 이자(주택은행 웰컴대출·연 9.5%)만 낼 경우 매월 31만6,700원을 내게되고, 20년 장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주택은행 민영대출·연 12.25%)인 경우에도 44만7,430원을 납입하면 되므로 이 정도는 월평균 소득의 3분의1 이내이므로 납입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억2,000만원 정도이면 발전가능성이 높은 김포, 파주 등 수도권지역의 32평 정도를 구할 수도 있고 서울이나 분당 등의 신도시지역은 20평대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 물론 직장과의 거리 등 거주편의를 고려하되, 교통, 환경, 발전가능성 등 투자가치도 함께 고려하여 앞으로 집을 늘려갈 때를 대비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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