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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언론의 사소한 오보 형사책임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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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언론의 사소한 오보 형사책임 면책

입력
1999.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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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의 속성상 취재보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소한 오보는 형사책임이 면책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李永模재판관)는 24일 정모씨가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신문사와 기자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최근 언론보도를 둘러싼 민·형사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언론자유의 위축을 막기 위해 현실적인 언론환경과 언론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시간과 싸우는 신문보도에 수반되는 표현상의 오류는 사상과 의견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하는 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며 『표현상의 오류도 자유토론과 진실확인에 필요한 것이므로 사소한 부분에 대한 허위보도는 형사제재 위협으로부터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도의원이던 정씨는 95년 3월 남북지방의회간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 북경주재 북한대사관을 통해 『남북교류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으나 강원일보는 편지 첫머리인 『김일성주석께서 서거한 이후 애통한 마음으로』라는 표현만을 근거로 「김일성 애도서신」이라고 보도했다.

정씨는 이에 강원일보와 강원일보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함께 형사고소했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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