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화인사 특별재심통해 명예회복.보상 추진 - - 국민회의, 관련법안 마련 -
3선개헌안 발의일 (1969년 8월7일) 이후 국민의 정부 출범전까지 민주화운동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민주인사들이 특별재심을 통해 사법적 명예회복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회의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자민련과의 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또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안도 마련해 각종 민주화운동 관련 의문사 사건을 정부차원에서 재조사하기로 했다.
유선호(柳宣浩)인권위원장은 『민주화운동으로 사망 부상 질병을 얻은 사람과 구속자들에 대해서도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등 보상을 하기로 했으나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문제에 대해선 보훈처 등의 반대로 일단 유보했다』고 말했다.
유위원장은 또 『특별재심은 일부 공안·노동사건 등 아직 역사적 평가가 내려지지 않은 일부 사건들을 제외한 모든 민주화운동 관련사건이 가능할 것』이라며 『반유신투쟁과 5·6공 당시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을 포함, 민변 등에서 변론을 맡았던 1,000여건의 시국사건에 대해서도 재심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안에 따르면 75년 민주화 투쟁중 의문사한 장준하(張俊河)씨 사망사건과 73년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의문사한 서울대법대 최종길(崔鍾吉)교수 사망사건을 비롯한 각종 의문사 사건 진상규명이 가능해진다.
법안은 법의 발효와 함께 변호사 등 9명으로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가칭)」를 구성, 의문사 피해자의 유족이나 관련자들이 2002년 6월까지 조사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위원회는 진상규명 요청인과 참고인 등에게서 의견을 듣고 증빙자료를 제출받는 등 사전조사를 벌여 민주화운동 관련 의문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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