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이종찬·李鍾燦검사장)는 23일 횡령 및 업무상 배임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철희(元喆喜) 전농협중앙회장에게 징역5년을 구형했다.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李鎬元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원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국민들이 IMF 사태로 식량안보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와의 농업부문 재협상을 모두 잊고 있다』며 관대한 처분을 호소, 눈길을 끌었다.
김헌무(金憲武)변호사도 『피고인은 대가성 있는 돈을 전혀 받지 않은데다 금융기관 가운데 상대적으로 부실여신이 적은 농협에 대해 유독 피고인만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원철희리스트」와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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