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신원조회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은 여권신청 당일 즉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된다.경찰청은 23일 여권발급을 위한 신원조회때 이름과 출생 연도만으로 조회를 하고 있는 현 방식을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입력하도록 개선, 동명이인중 수배자가 있을 경우 정밀조회때문에 여권발급이 며칠씩 지연되는 불편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 전산프로그램이 사용될 경우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구청 창구에서 수배자를 가려낼 수 있게 돼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은 즉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배자와 동명이인이어서 불편을 겪은 사람은 여권발급 신청자수의 10%에 달했다』면서 『현재 새 전산프로그램을 시험가동중이며 일선 구청과의 전산 프로그램 조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달 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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