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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대지에 단독주택.근린시설 신축 허용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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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대지에 단독주택.근린시설 신축 허용痍�

입력
1999.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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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대지에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과 약국 독서실 등 26개 유형의 근린생활시설을 지을수 있도록 했다.건설교통부는 23일 그린벨트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편해소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린벨트 지역에 자연녹지지역 건축한도인 건폐율 20%, 용적률 100% 범위내에서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을 새로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그린벨트 지역안에 있는 무허가주택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돼 있을 경우에는 신축을 허용하는 한편 난개발을 막기 위해 다가구주택과 연립주택, 아파트는 지을수 없도록 했다.

신축이 가능한 지역은 그린벨트 구역지정 이전부터 지적법상 대(垈)인 토지중 나대지 구역지정 이전부터 기존주택이 있는 토지 구역지정 당시 주택지 조성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조성됐거나 조성중인 토지 등이다.

건교부는 또 주택 신축을 위해 그린벨트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최소면적을 현행 18평에서 330㎡(100평)로 늘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를 신설 할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밖에 그린벨트내 대지에 음식점 약국 탁구장 당구장 기원 독서실부동산중개업소 이용원 정육점 장의사 등 26개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음식점을 지을 경우 구역안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해 연면적 200㎡까지만 신축할수 있도록 건축허용대상을 제한했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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