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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규위반 소형소각로 5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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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규위반 소형소각로 58곳 적발

입력
1999.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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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1일 구청과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소형 소각로 389곳에 대한 실태 점검결과 15%인 58곳이 비소각대상 폐기물을 태우는 등 법규를 위반했다고 밝혔다.용산구 보광동 정수기능대학과 용산구 한강로3가 한솔CSN 등 4곳은 종이와 나무 쓰레기만 태우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빈병과 캔 등 재활용품을 소각했다. 또 영등포구 여의도동 동양화재해상보험은 3년마다 받도록 돼 있는 소각로 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소각로의 보조버너 고장 22건, 소각로 부식 19건, 온도계 고장 12건, 예열 미이행 9건, 냉각수파이프 고장 3건, 일산화탄소 배출기준초과 2건 등이었다.

시는 성능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비소각대상 폐기물을 태운 5곳에 대해 사용중지 조치를, 나머지 기관 또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명령 등을 내렸다.

소형 소각로는 통상 하루 100톤 미만의 쓰레기 처리용량을 지닌 소각로를 말하며, 서울시 생활쓰레기 1일 발생량 1만765톤의 0.6% 정도인 61톤을 처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설이 노후하거나 관리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은 폐쇄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종수기자 j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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