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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관광객억류] 민씨 3일지나면 위로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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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관광객억류] 민씨 3일지나면 위로금 1천만원

입력
1999.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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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당국에 억류중인 민영미씨는 억류된 지 3일이 지나면 위로금 1,000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현대해상화재는 22일 금강산 관광선을 운영하는 현대상선에서 관광객들이 인질로 잡히거나 사고를 당할 경우에 대비해 현대해상화재의 「남북한주민왕래보험」에 무료로 가입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험은 관광객이 억류돼 3일이 지나면 본인 또는 가족들에게 인질위로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고 가족등이 억류자의 석방을 위해 사용한 구조비용도 5,0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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