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도 4,460달러 -북한의 민영미씨 억류사건 이전에도 금강산 관광객들이 알게 모르게 사진촬영이나 북한체제 비방 등 관광수칙을 어겨 위반금이나 관광증 회수 등의 벌칙을 당한 경우가 적잖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벌칙은 북측 환경감시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부과됐는데 서해교전 사건이후 북측은 관광객들의 언행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 벌금정도로 끝났을 민씨 언행이 「억류사태」로까지 치달은 것도 최근의 남북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현대상선과 통일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8일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이후 제재를 당한 관광객은 5월말까지 111명. 북측에 낸 벌금만도 4,460달러를 넘었다.
북측은 당초에는 관광수칙 위반자들에게 계도활동을 했으나 『시정을 요구해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올 2월10일부터 10달러에서 최고 100달러까지 위반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한 관광객은 『올 2월 금강산에 갔을 때 나즈막이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못산다」고 말했다가 북측 감시원이 듣는 바람에 벌금 100달러를 내고 봐달라고 부탁하는 등 홍역을 치렀다』고 말했다.
절벽이나 바위에 적혀있는 북한의 선전문구에 대해 손가락질하며 비난한 관광객은 벌금 외에도 모든 관광일정을 취소당해 유람선에서만 지내기도 했다.
상당수 관광객들은 군사시설인 장전항을 유람선 갑판위에서 촬영하다 적발됐으며 보관장소에 맡겨야 할 고배율 카메라나 비디오카메라를 몰래 금강산으로 가지고 가다 장비를 압수당하고 벌금을 낸 경우도 있었다.
또 북한 안내원과 깊은 대화를 하거나 버스로 이동하다가 차창밖 북한 어린이에게 초코파이와 우유를 던지다 오물투기혐의로 벌금을 물기도 했으며 엉덩이가 보이는 찢어진 청바지를 입었거나 금강산 물에 양말을 빨다 홍역을 치른 관광객도 있었다.
이에 대해 관광객들은 『현대측이 나눠주는 안내책자에는 사진촬영금지, 현지인과의 접촉주의, 남북한 정치 경제문제 언급회피 등 추상적으로만 규정돼있다』며 『현대측과 북한간의 합의를 통해 명확한 처벌규정을 문서화해서 관광객들이 그런 벌칙에 이의가 없고 따르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호섭기자 dre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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