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미씨의 억류를 계기로 금강산 관광객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도 민씨 송환이후 현대를 통해 북측과 신변안전보장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할 방침을 분명히하고 있다.현재 금강산 관광객들의 안전은 북측이 서명한 두가지 문서에 의존하고 있다. 북한 아태평화위와 현대가 체결한 부속합의서 10조2항은「관광객들이 북측의 관습을 따르지 않거나, 사회적·도덕적 의무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광객을 억류치 않는다는 것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추가적 보장을 요구, 북한 사회안전상은 각서를 보내 「관광객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약속했다. 북측은 그러나 지난해 11월 「금강산 관광세칙」을 일방적으로 제정, 『「공화국에 반대하는 행위」는 공화국법에 따라 처리한다』며 합의에 저촉되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이번 억류조치로 합의문서는 사실상 사문화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새로운 합의가 필요한 상태다.
민씨와 비슷한 사례는 97년 북한 신포의 경수로사업 현장에서도 있었다. 당시 우리측 근로자가 김정일의 사진이 담긴 노동신문을 휴지통에 버렸다고 현지 청소원에게 고발당한 것.
그러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북한측과 체결한 영사보호협정 17조는 「KEDO요원에 대해 북측이 체포 구금하지 못한다」는 규정과 함께 법적 관할권을 KEDO영사들이 행사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어 KEDO측은 이를 들어 북측은 근로자 신병 인도요구를 거부했다.
관광객들은 국내법에 따르도록 하는 게 원칙이지만, 남북한간에는 통행협정이나, 투자협정이 없는 만큼 신변안전보장 내용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승우기자 sw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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