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각제해법(2) 연내개헌후 시행연기론 -자민련의 내각제 강경파들은 97년 대선합의문에 명시된 「연내 순수내각제 개헌」을 소리높여 외치고 있다. 하지만 이들도 연내 개헌을 전제로 한 내각제 시행 시기 연기 등 다양한 절충안들을 그려보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5년 임기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때문이다. 이인구(李麟求)부총재는 이미 『연내 개헌만 보장된다면 헌법 시행 시기를 1년정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다른 의원도 『새헌법은 원칙대로 개정 즉시 시행하는 것이지만 내각제의 적용은 16대 총선이후 수상이 선출될 때까지 유보되는 것』이라며 『수상의 선출을 1~2년 정도 유보하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원칙」을 강조해온 김용환(金龍煥)수석부총재도 최근 시행 시기 조절을 시사했다. 김부총재는 20일 『연내 개헌은 반드시 관철돼야 하지만 개헌 시기와 시행 시기는 구분해야 한다』며 『시행시기 문제는 지금 당장 거론할 사안은 아니다』며 여지를 남겼다.
내각제개헌을 해도 현 대통령의 5년 임기는 보장한다는 부칙 조항을 두자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국민회의측이 여전히 연내 개헌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야당이 정권연장음모라며 강력히 반대할 것이 뻔해 현실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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