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이훈규·李勳圭부장검사)는 21일 최순영(崔淳永) 신동아그룹회장으로부터 보도선처와 관련,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두표(洪斗杓) 전한국방송공사사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죄를 적용, 징역6년에 추징금1억원을 구형했다.홍전사장은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李鎬元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최회장이 기관 운영비로 쓰라고 해 봉투를 받았으나 나중에 돌려주려했다』며 『방법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있다가 직원들 격려금조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홍전사장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바로 결심이 이뤄졌으며 변호인단은 홍전사장이 받은 돈과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점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요청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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