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 있는 전기공급및 통신용 전신주는 공익시설물이다. 그런데 여기에 상업광고물이 무단으로 부착되어있어 미관도 해치고 설비를 관리하기도 어렵다. 공익시설물에 광고를 붙이려면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그러나 그런 절차없이 무단으로 붙이는 광고물은 알루미늄이나 플라스틱등 떼기도 힘든 재질로 만들어져 보행자나 운전자들에게도 불편을 줄 뿐만아니라 정전이나 감전사고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공익시설물에 붙은 상업광고물은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 /최상학·경기 고양시 일산구 주엽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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