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을 하다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을 때 생기는 한가지 고민. 자비로 처리해야 하나 아니면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나….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부나 보험대리점에 문의를 해봐도 그다지 탐탁한 답변을 얻을 수 없다. 손해 금액, 사고 원인, 사고 내용 및 현재의 자동차 보험에서 적용받는 할인 할증률 등 고려해야 할 요인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어떤 사람은 수백만원을 보험 처리해도 보험료가 별로 오르지 않을 수 있고 불과 수십만원만 보험처리해도 100만원 이상의 추가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다. ㈜한맥인스코 보험대리점 이종국(李鍾國·46)대표의 도움을 받아 자비처리와 보험처리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몇가지 사례별로 살펴본다.
사례1 (보험료 할증이 안되는 경우) 경기 일산에 사는 가정주부 정모(32)씨는 승용차를 잠시 노상 주차장에 세워두고 쇼핑을 갔다가 낭패를 당했다. 쇼핑을 마치고 돌아와보니 자동차 조수석 쪽 앞 문짝이 조금 찌그러져 있었다. 정비공장에서 수리견적을 받아보니 50만원. 『견적이 적게 나오면 자비처리가 유리하다던데 보험처리를 받아야 하나…』.
하지만 아무리 수리 금액이 적더라도 보험가입자의 자기 과실이 전혀 없는 사고라면 당연히 보험처리를 받아야 한다. 자기 과실이 전혀 없는 사고는 수리 금액이 얼마이든지 간에 다음 번 보험료가 전혀 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자기차량 손해를 보험으로 처리하려면 처음부터 자기차량 손해 종목이 당연히 가입돼 있어야 한다. 또 보험 처리시 자기부담금(보통 5만원)만은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사례2 (자비 처리가 유리한 경우) 한달 전 중고차를 450만원에 구입해 드디어 「마이카족」대열에 합류한 직장인 최모(35)씨. 서투른 운전실력 탓에 아침 출근길에 그만 앞차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말았다. 정비공장에서
받아 본 견적은 앞차가 40만원, 최씨의 차가 30만원등 모두 70만원. 최씨는 출퇴근용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자기차량 손해의 자기부담금 5만원)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고 1년 보험료는 88만원이었다.
이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하면 자비처리 했을 때 보다 얼마의 보험금을 더 물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최씨는 다음 해부터 10년 동안 무려 136만3,980원의 추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최씨가 가입 중인 자동차 보험의 현재 할인 할증률은 100%. 여기에 70만원의 물적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하면 보험료가 10% 인상된 상태로 3년간 고정된다. 따라서 3년간 110%의 할인 할증률을 적용받은 뒤 4년차에 100%가 되고 그 다음 매년 무사고시 10%씩 떨어져 최고 할인률인 40%까지 할인된다. 하지만 최씨가 자비로 처리한다면 다음 해부터 매년 무사고시 10%씩 최고 40%까지 할인된다.
그렇다면 이 사고에 대한 최씨의 손익분기점은 얼마일까. 대략 70만원 선이다. 최씨가 보험처리를 하면 자기부담금 5만원과 향후 10년간의 추가 보험료를 합쳐 141만원 가량을 내게 되는데 70만원의 손해금액을 현금처리했을때 원금 70만원과 그 원금에 대한 향후 10년간의 이자 70만원(70만원x 연리 10% x 10년)의 합계금액인 140만원과 대략 일치하기 때문이다.
사례3 (보험처리가 유리한 경우) 최씨가 만약 무사고 7년 경력의 운전자라면 보험료 변동은 어떻게 될까.
최씨는 처음 가입한 이후 7년동안 무사고를 기록했기 때문에 최고 할인율인 40%로 떨어져 있고 1년 보험료는 대략 19만원 가량 된다. 최씨가 이 사고를 보험처리한다면 다음해부터 3년동안 7만1,250원만 추가 부담하면 된다.
현재 할인 할증률이 40%인 최씨가 70만원의 물적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하면 할인률이 5% 인상된 45%로 3년간 고정된다. 그리고 4년차부터 최고 할인률인 40%로 떨어진 상태로 고정된다. 물론 자비처리 한다면 할인율은 계속 40%로 유지된다. 결국 무사고 할인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은 비록 큰 손해금액을 보험처리한다 해도 보험료가 별로 오르지 않는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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