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 봉급생활자 세제지원책을 발표했다.이 혜택을 100%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종 영수증을 잘 모아둬야 한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인 사람은 의료비의 경우 290만원의 사용액 만큼 공제가 되는데, 연말정산때 200만원치의 영수증만 제출한다면 차액만큼의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또 바뀐 공제한도와 공제율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지출을 계획적으로 운용하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각종 소득공제는 1월 지출분 부터 적용되며,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8월 이후 사용액부터 적용된다.
◇신용카드 월사용명세서를 모아두자 신용카드로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해 사용한 근로자는 초과 사용금액의 1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한도는 300만원이다. 이를테면 연봉 2,400만원인 사람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600만원이라면, 총급여의 10%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은 360만원(600만원-(2,400만원 10%))으로, 36만원(360만원 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본인과 부양가족의 카드사용액이 3,240만원이 될 때까지는 계속 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연급여 10%를 초과한 사용액(3,240만원-240만원)의 10%인 300만원이 한도이기 때문이다. 사용액이 이 이상을 넘어서면 공제혜택은 없어진다.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면 공제혜택을 받게 되는데 백화점카드나 직불카드는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선불카드는 제외된다. 카드사용자가 일년 내내 영수증을 모아둘 필요는 없다.
하반기부터는 카드회사가 사용자의 연간 명세서를 발송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카드회사는 기술적인 문제로 시행이 늦춰질 수 있는 만큼 월 명세서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
8월1일~12월31일은 급여의 10%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8월부터 연봉 3,000만원까지 근로자우대저축 가입가능 지금까지는 월 소득 167만원(연 2,000만원 이하)까지의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월 소득 250만원(연 3,000만원이하)인 근로자까지 확대된다. 단 1인 1통장에 한하며 저축한도는 월 50만원 이내로 예금 신탁 보험 공제등이 대상이다. 가입절차는 근무하는 회사(근로소득원천징수의무자)에서 「근로자우대저축 대상자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근로소득일괄공제 한도도 높아졌다. 모든 근로자들은 급여액의 일정비율을 자동 공제 받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급여액 500만원까지 전액을, 500만원 초과분은 30%를 공제받았으며 공제한도는 900만원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500만원까지 전액, 500만~1,500만원 40%, 1,500만원 초과분은 10% 공제가 된다.
한도도 1,200만원까지 올라갔다. 즉 연간 급여가 2,400만원인 사람은 지금까지 900만원(500만원+(1,900 30%))=1,070만원이지만 한도가 900만원)을 공제받았지만, 앞으로는 990만원(500만원+(1,000만원 40%)+(900만원 10%))을 자동 공제받게 된다.
◇유치원자녀 100만원, 대학생 자녀 300만원까지 공제 자녀가 유치원이나 영·육아보육시설등에 다니면 공제한도가 자녀당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되며, 대학생 공제도 2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간다. 대학생은 학기 중 휴학을 했더라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중·고생은 지금처럼 한도가 150만원으로 유지된다.
◇보험료 70만원, 주택구입비 180만원, 의료비 200만원까지 공제 자동차·상해·생명·손해 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공제한도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무주택자나 국민주택(분양면적 25.7평)이하의 주택 한채를 소유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원리금 상환액의 40%에 대해 소득이 공제되는데 그 한도가 72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확대된다. 의료비도 연간 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200만원까지 공제되지만 건강진단·건강보조식품 구입은 해당되지 않는다./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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