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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대책] 봉급생활자 세부담 평균28%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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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대책] 봉급생활자 세부담 평균28% 줄어든다

입력
1999.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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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월급에서 세금을 한푼도 떼지 않는 근로소득세 면세점이 4인 가족 기준으로 1,157만원에서 1,267만원으로 110만원 높아진다. 봉급생활자들이 내야하는 세금은 작게는 1만원 안팎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평균 20만원 정도(28%) 줄어들게 된다.신용카드 사용액은 가족사용분을 포함해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지고, 이자소득세가 완전면제되는 근로자 비과세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도 현행 연급여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정부와 여당은 18일 당정회의를 열어 조세감면 1조4,000억원, 추경편성 1조1,000억원등 총 2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당정은 가급적 이달 임시국회에서 세법개정과 추경안을 일괄처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은 우선 봉급생활자들의 세부담경감을 위해 근로소득공제한도를 900만원→1,200만원 의료비공제 100만원→200만원 보험료공제 50만원→70만원 대학등록금공제는 230만원→300만원 등으로 각각 확대하고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총급여의 10% 초과사용액중 10분의1을 300만원까지 공제)를 신설키로 했다. 일반소득공제는 금년초부터 소급적용되며 신용카드사용액은 8월 사용액부터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이같은 공제확대 조치에 따라 연소득 3,000만원인 봉급생활자(4인 가족)는 연간 근소세부담이 지금보다 최저 30만원, 최고 57만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당정은 또 무주택근로자 주택구입자금 대출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전세자금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25.7평 이하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연말까지 양도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우리사주도 내년부터는 근로자들이 1년만 보유하면 자유롭게 팔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일자리 육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창업시 취득·등록세를 2년간, 수도권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소득·법인세를 3년간 완전면제해 줄 방침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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