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오전 10시 개인에게도 인터넷주소(도메인)를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인터넷주소를 확보하기 위한 네티즌들의 손길이 바빠지고 있다.자신의 이름을 딴 주소로 인터넷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된 개인과 소규모 벤처기업가들은 이름이나 참신한 단어로 된 인터넷주소를 등록하기 위해 앞다퉈 등록준비에 나서고 있다. 기업들도 회사이름은 물론 제품과 브랜드명으로 된 인터넷주소를 확보하기 위해 이미 만반의 준비를 끝내놓은 상태다.
정보통신부는 한꺼번에 신청이 몰려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30일 오전 10시에는 개인도메인 등록만 받고, 기업·기관에 대한 등록은 7월 5일 오전 10시부터 받기로 했다.
정통부는 『현재 등록기관의 서버가 동시에 200명까지 소화할 수 있다』며 『동시접속이 200건을 넘을 경우 순차적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어 통화중(비지)일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주소 등록은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도메인등록 홈페이지(www.nic.or.kr 또는 domain.nic.or.kr)에 접속해 등록하면 된다.
/김광일기자 goldp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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