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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워크아웃기업 대출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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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워크아웃기업 대출늘듯

입력
1999.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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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가치가 충분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대상기업에 대한 은행의 자금지원폭이 내년부터 대폭 늘어나게 됐다.금융감독원은 17일 은행들이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여신을 늘릴 수 있도록 워크아웃여신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워크아웃을 하지않는 기업의 경우 이자를 제때 내더라도 부채비율이 높으면 신규여신을 중단하거나 기존 여신을 회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은행 돈을 빌려쓰려면 부채비율 감축등 워크아웃에 적극 나설 수 밖에 없어 앞으로 워크아웃이 대폭 활성화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자산건전성 분류및 대손충당금 적립제도 개편안」을 마련, 올연말 결산때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의 이 조치로 금융기관들은 워크아웃기업 여신에 대해 2∼20%내에서 차별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게 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당초 워크아웃 여신을 부실채권(관리·기존 고정 이하)으로 분류, 무조건 20% 이상의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권고했으나 이를 부실채권이 아닌 「관찰(요주의)」로 분류토록 한 것이다.

대손충당금이란 은행들이 빌려준 돈을 떼일 것에 대비, 장부상에 일정 금액을 쌓아두도록 하는 돈으로 워크아웃기업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부담이 줄어들면 그만큼 은행들이 워크아웃여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된다. 다만 이같은 워크아웃 여신에 대한 배려는 2001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금감원은 또 법정관리 화의 워크아웃기업이 채권금융기관과 체결한 재무개선협약을 6개월이상 성실히 이행할 경우 해당여신을 「정상」으로 분류, 은행들의 대손충당금을 더 적게쌓도록 했다.

그러나 재무개선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기업의 총여신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은 관리(고정), 초과부분은 추정손실(1년이상 연체)로 분류해 충당금을 엄격히 쌓도록 했다.

대손충당금 적립은 대출자산의 건전성 단계별로 정상은 0.5%, 관찰은 2%이상, 관리는 20%이상, 추정손실은 100%로 종전과 같으나 회수의문의 경우 현행 75%에서 50%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유승호기자 sh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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