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그린벨트내 나대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신축허용대상 근린생활시설물은 3층 이하의 단독주택과 음식점 세탁소 사진관 자동차정비업소 병원 슈퍼마켓 약국 독서실 등이다.건설교통부는 16일 그린벨트내 건물 신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법 관련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주중 이를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러나 그린벨트 지역중 잠실 수중보 상류쪽 한강변 양쪽 1㎞ 이내의 한강 수변구역의 경우 수질오염 등을 우려,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제한키로 했다.
이로써 수도권 등 대도시권과 중소도시권역내 4만7,961필지 1,615만7,000㎡(490만평)의 그린벨트내 나대지와 사실상 대지에 건물신축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 그린벨트 구역내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라도 건축물 관리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돼 있으면 신축이 허용된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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