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들의 견해 -북한측은 15일 이번 교전이 우리 군의 선제사격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수십명이 사상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큰 피해를 입은 북한이 앞으로 우리측 사격으로 인한 피해보상 문제를 제기하는 등 억지를 부린다면 국제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리될까.
국제법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서해교전에서 우리 해군이 취한 대응사격은 국제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서울대 백진현(白珍鉉)교수는 『우리 군의 응사는 북한측의 선제공격에 맞서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우리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측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경희대 김찬규(金燦奎)명예교수도 『국제법은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해 응분의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교수는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은 「단계적 대응과 비례의 원칙」이라는 두가지 규을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우선 통보및 경고를 먼저하고 나서 실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양측이 함정들의 충돌직후 교전에 들어간 행위는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군은 53년 유엔사가 정한 「교전규칙」에 따라 우발적 총격전 등이 확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 상황에 대한 단계별 규칙을 정해두고 있다.
2급비밀로 분류돼있는 교전규칙은 자위권 발동차원의 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해군의 경우 북한 함정이 해상 군사분계선인 북방한계선을 넘을 경우 경고방송을 통해 이를 알려 퇴각을 요구한다. 경고방송에 응하지 않으면 경고사격_위협사격_격파사격 순으로 단계적 대응을 취한다.
합참예규도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정전시 교전규칙에 따라 지휘관의 건전한 판단아래 선조치 후에 신속히 (상부에)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9일째 계속되는 북한 함정의 북방한계선 침범이라는 위기상황에서 북한이 선제공격을 가해온 만큼 자위권 발동차원에서 곧바로 격파사격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제법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편 지난 94년 말 국군이 미군으로부터 평시 작전권을 환수한 이후 교전규칙상의 자위권발동에 관한 규정은 육군과 해군의 경우는 한국군 장성이 맡는 한미연합사구성군 사령관이, 공군은 미제7공군 사령관이 최종 결정을 하도록 했다.물론 이 경우 한미양군의 협의를 거치게 된다.
/박천호기자 tot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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