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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자금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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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자금 지원 신청]

입력
1999.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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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6일부터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자금 지원규모는 총 2,000억원이며, 운전자금은 업체당 3억원 이내(연리 8%), 시설자금은 업체당 8억원에서 100억원(연리 7.5%)까지 지원해준다.

제조업과 제조업관련 일부 서비스업으로 지원대상을 제한했던 상반기와 달리 중소무역업체도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이미 지원받은 업체라도 지원 한도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미 3억원을 지원받아 2억원을 상환했다면, 다시 2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한도액도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비의 경우 60억원에서 100억원, 벤처기업입주비는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했다.

신청 기업은 Y2K 실태조사표 및 확인서를 갖고 중구 예장동 서울 애니메이션센터 2층 서울산업진흥재단에 접수하면 된다. 지원 절차는 담보가 있을 경우통상 1개월, 담보가 없을 경우에는 1개월반에서 2개월 정도 걸린다. 문의 (02)3707_9355,6 3455_8340,1 /이종수기자 j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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