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제란 행정부에 속해 있는 기존 검찰에 수사를 맡기기에는 「부적절한」정치적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사건 등에 대해 별도의 수사·소추 주체를 정해 수사를 진행토록 하는 제도다. 기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일종의 권력 견제장치이기 때문에 주로 야당이 도입을 주장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특별검사제를 제도로서 수용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96년11월 국민회의가 야당시절 발의한 「특별검사의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과 98년8월 한나라당이 제출한 유사 법률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두 법률안은 대체로 골격이 같으나 국민회의안의 경우 특별검사의 최종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했다. 반면 한나라당안은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특별검사를 지정할 경우,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야당안에 대해선 3권분립 위반이라는 위헌시비도 있다. 특별검사의 추천은 두 법률안 모두 대한변호사협회가 2배수로 추천토록 하고 있다.
특별검사 임명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국회가 정하는 데 국회 본회의 또는 상임위, 국정조사특위 등이 고발 또는 조사요구를 하면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의회가 대상을 정하면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추천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토록 돼 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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