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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서민 보호대책] 카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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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서민 보호대책] 카드 소득공제

입력
1999.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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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께 발표될 중산층 및 서민생활 보호대책은 중산층(주로 봉급생활자)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실직·저소득층에게는 직접 돈을 나눠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로 물건을 산 금액만큼 소득에서 공제해준다. 그러나 여기에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다.

우선 수백만원 어치 물건을 샀다고해서 다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한도는 대략 100만~200만원 언저리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너무 소액은 안되고 연간소득액의 일정비율이상을 신용카드로 썼을 경우에만 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직불카드도 일반 신용카드처럼 공제혜택을 줄 계획이나 선불카드는 어렵다』며 『백화점카드도 세금을 공제해줄지 여부는 좀 더 검토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신용카드사용액 공제제도는 금년초 사용분부터 소급적용한다는 것이 재경부의 잠정 방침이다.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영수증을 모아놓아야 하겠지만 이미 지난 것은 카드회사등에서 내역을 뽑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연말정산 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공제한도 확대 자녀학자금 의료비 보험료 주택구입비 등이 대상이다. 주택대출자금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현재는 연 72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론 12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치원 70만원, 초중고교 150만원, 대학 230만원으로 되어있는 공제한도도 각 항목별로 20만~40만원가량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세금우대저축 자격완화 근로자 세금우대저축상품은 현재 연소득 2,000만원이하인 봉급생활자만 가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론 가입자격이 완화돼 2,500만~3,000만원 봉급생활자도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이런저런 비과세 혹은 세금감면 저축상품들이 많은데 보다 이용하기 쉽도록 세금우대저축제도 자체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이자소득세율 인하여부 이번 중산층대책에는 일단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봉균(康奉均)재경부장관도 『이자소득세율을 낮추는 것에 대해선 아주 신중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추후에라도 이자소득세율은 어떤 형태로든 손을 댄다는 방침인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부활하지 않는 한 인하폭은 2%포인트(주민세 포함 연 24.2%→22%)에 그칠 전망이다.

또 이자소득세율 인하와는 관계없이 농어민들에 대해선 기존 대출분까지 포함해 이자율을 한자릿수로 낮춰, 차액은 재정에서 보전해주기로 했다.

실직자 창업지원 신용보증기금에 2,000억원을 출연, 음식점등 생계형 창업을 원하는 실직자들에게는 최고 1억원의 창업비용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지원액도 늘릴 예정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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