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세인상 금연구역 확대 -8월9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기금이 현재 담배 1갑에 2원에서 10원으로 5배 인상된다고 한다. 2원만 공제해도 98년 기준 72억원이나 지출했는데 이를 5배나 늘려서 거둔다면 애연가만 봉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또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해야 하는 공중이용시설중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범위를 추가키로 하는 등 애연가들이 설자리가 점차 좁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애연가들이 담배 1갑당 부담하는 세금은 부가세 포함 평균 750∼850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한국담배인삼공사는 올해 1년간 2조7,500억원의 관련세를 부담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8원이나 인상한다는 것은 애연가들에 대한 억압이요 폭거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정부는 무조건 흡연자에게만 부담을 물리는 정책을 펼칠 것이 아니라 애연가의 권리도 헤아리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하종철·한국소설가협회 기획홍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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