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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대책] 근소세 세액공제 10만~20만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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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대책] 근소세 세액공제 10만~20만원 확대

입력
1999.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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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봉급생활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근로소득세 세액공제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신용카드 사용액을 포함한 각종 소득공제혜택도 연초 발생분까지 소급 적용해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경감폭을 확대해 주기로 했다.정부는 이와함께 이자소득세율은 낮추지 않는 대신 이자소득세가 한푼도 부과되지 않는 근로자 세금우대저축상품 가입자격을 대폭 확대, 현재는 연소득 2,000만원이하인 봉급생활자만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론 2,400만~3,000만원 이하의 소득근로자도 가입혜택을 주기로 했다.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산층 및 서민생활보호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17일 고위당정회의를 통해 중산층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경부 고위당국자는 『중산층대책의 절반이상이 세금감면으로 짜여져 있다』며 『세액 및 소득공제확대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최종산출세액에서 일정부분을 깎아주는 세액공제는 현재 최고 60만원까지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한 관계자는 『세액공제확대 여부가 최종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확대키로 한다면 한도를 10만~20만원 정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자녀학자금 주택구입자금 의료비등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20만~40만원씩 확대하고,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연초 사용액부터 소급적용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중산층대책을 통해 세금을 1조~1조5,000억원 정도 감면해주는 한편 1조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실직자 창업자금지원과 농어가 부채경감, 생활보호대상자 지원확대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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