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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의로운 죽음' 인색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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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의로운 죽음' 인색한 판정

입력
1999.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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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아르바이트 강사이던 김덕중(당시 22세·S대 2년휴학)씨는 지난해 8월 경북 문경시 J유원지에서 학원생들과 야유회를 즐기던 중 폭우로 불어난 급류에 2명의 학생이 떠내려가는 것을 발견했다. 강물로 몸을 던진 김씨는 한명을 구조했지만 결국 다른 한명과 함께 급물살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유족들과 평소 김씨의 의협심을 잘알고 있던 주민들은 김씨의 넋을 조금이나마 달래기 위해 지난해 11월 해당 기관에 의사자(義死者)보호신청을 올렸다. 하지만 결과는 의외였다. 공적조서를 작성한 문경시측은 김씨의 신분을 정식 학원강사로 기입하는 오류를 범했고 자료를 넘겨받은 보건복지부는 『학원강사가 학원생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법률상 직무와 관계없는 타인을 위한 의로운 행위만 의사자로 인정되므로 김씨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부결처분을 내렸다.

문경시는 뒤늦게 실수를 깨닫고 4월말 김씨의 신분을 대학휴학생 및 아르바이트생으로 정정해 복지부에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아르바이트생이라도 학원강사는 학원강사이므로 재심사가 불가능하다』며 기각했다.

그러자 김씨 유족들은 최근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미 지난 2월 『동료 산악동우회원을 구조하다 목숨을 잃은 경우도 의사자로 인정된다』는 행정심판이 내려졌고 지난해 9월에는 시의원이 태풍으로 인한 재난현장을 돌아보다 목숨을 잃어 의사자판정을 받았던 전례도 있다는 근거에서다.

시민단체인 문경발전연구소 김석태 사무국장은 『의사자에 관한 법률의 근본적인 취지를 생각해 볼 때 직업에 상관없이 동기와 상황에 따라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정에만 얽매인 공직사회의 경직성이 의로운 죽음을 다시 한번 죽이고있는 셈이다.

이주훈기자 ju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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