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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비 인상] 전용신고전화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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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비 인상] 전용신고전화도 가동

입력
1999.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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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해대책본부는 14일 재해복구비 산정기준을 현실화, 올해 여름 풍수해부터 재해복구비용을 상향조정해 지급한다고 밝혔다.재해복구비 현실화방안에 따르면 주택 전파(全破) 및 유실시 보상비는 2,0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주택 반파시 보상비는 1,000만원에서 1,350만원으로 각각 35%씩 인상된다.

또 피해 농경지 지원규모가 농가당 200평이상에서 50평이상으로 확대되고 국화 선인장 카네이션 등 화훼류에 대한 지원기준이 신설돼 피해복구비가 지원된다.

이와함께 이재민의 응급구호비용과 장기구호비용이 각각 하루에 2,227원과 2,068원으로 3.5~3.8% 인상되고, 학자금 지원도 분기당 3만1,200~23만400원으로 9.5~9.8% 오른다.

/김경철기자 k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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