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해분쟁 왜 일어나나 -북한이 북방한계선을 침범하면서 「영해분쟁」을 시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발단은 우리측이 바다의 군사분계선으로 규정하고 있는 북방한계선(NLL·North Limit Line)을 북한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다 정전협정에 의거한 선이 아니기 때문이다.
53년7월 정전협정 타결시 유엔군과 북한은 육상의 군사분계선은 설정했으나 해상 군사분계선은 명확히 합의하지 못한 채 서명했다.
유엔군은「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중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등 5개는 연합군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두고 나머지는 포기한다」는 정전협정 2조13항에 따라 38선이북의 철산도 대화도 등에서 철수했다.
마크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은 53년 8월30일 북한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NLL을 선언하고, 「유엔군 연합군 한국군의 함정과 항공기의 초계활동은 이선을 넘지 못한다」고 유엔사-연합사규정(525-4)에 명문화했다.
이에따라 한강 하구에서 우도-연평도-소청도-대청도-백령도를 잇는 150마일의 NLL이 생겼다. 우리측은 이때부터 해상교통로의 확보차원에서 NLL이남에서 관할권을 행사해왔다.
북한은 서해5도의 육상은 남한의 주권을 인정하되 해역에 대한 관할권은 북한에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따라 56년 서해상공서 우리측 비행기습격을 시작으로 북한은 수십차례 NLL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해왔다.
특히 68년에는 서해 5개도서 이남해역을 포함한 12해리 영해를 일방적으로 선포하기도 했다. 73년 12월1일 346차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북한은 『서해5도 출입시 사전 임검을 받아야 한다』며 위반때는 응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했다.
급기야 75년 2월26일 기관총으로 무장한 북한어선 10여척이 NLL을 침범, 긴급출동한 해군 구축함「서울함(DD-92)」에 들이받혀 침몰됐다.
당시 일각에서 『국제법에 의하면 NLL은 공해여서 강제로 항해를 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가 제기하자 정부는 『NLL을 20년간 지켜와 관습법으로 성립하는 군사분계선으로 사수해야 한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정부는 또 북한이 사실상 NLL을 군사분계선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84년 북한이 수재민구호물자를 제공했을때도 수송선을 호위하던 북한군함이 NLL상에서 수송선을 인계했다.
92년 양측이 조인한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남과 북의 불가침 경게선과 구역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는 규정을 들어 NLL이남 해역은 우리 영해라는 입장이다.
/정덕상기자 jfur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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