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수 신창원(申昌源)을 혼자서 추적하는 공을 세우고서도 「특진할 욕심에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아 신창원을 놓쳤다」는 오해를 받아 해고됐던 경찰관이 1년5개월 동안의 노력 끝에 복직됐다. 경기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4월말 승소했던 원종렬(元鐘烈·39)경장은 최근 경기경찰청측의 상고기간이 지나 복직이 확정됐다.원 경장은 97년 7월 세차장을 경영하는 친구로부터 『수상한 사람이 매주 세차를 하러 온다』는 말을 듣고 확인 끝에 그가 신창원이라고 판단, 곧바로 상급자에게 보고를 했지만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자 무술 실력이 뛰어난 후배 6명과 함께 97년 10월 천안에서 검거에 나섰으나 이를 눈치 챈 신씨가 도주하는 바람에 놓치게 됐다. 원 경장은 97년 12월30일 후배무술인 5명과 2차 검거에 나섰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자 형사기동대장이 총기를 회수해 가스총만 갖고 작전을 펴다 신창원을 놓쳤다. 이런 이유로 그는 98년 1월 해임됐다.
복직이 확정, 경기 화성경찰서 형사계 「신창원 수사반」에 발령받은 원 경장은 『그 때 보고를 받은 상급자들도 모든 지원을 해주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며 『경찰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고 조금만이라도 믿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창원보다 여론의 오해가 더 무서웠다』고 덧붙였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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