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보 '일정별 33개 심의안건' 단독 입수 -진형구(秦炯九)전대검공안부장의 파업유도 발언파문 이후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의 특별검사제 도입 주장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준·金永駿)가 특별검사제도를 공식 심의안건으로 상정, 도입여부를 검토키로 해 최종결론이 주목된다.
사개위는 또 국민들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미국식 배심제와 참심제 등도 장기적 과제로 논의키로 했다.
특별검사제도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축소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편의주의를 견제하는 방편으로 도입 주장을 펴왔으나 공식적 기구에서 검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본보가 단독입수한 「사법개혁위원회 추진일정별 심의안건」에 따르면 사개위는 다음달 5일 7차회의때 검찰권 행사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방안중 하나로 특별검사제 도입안을 상정, 토론에 부치기로 했다.
사개위는 특별검사제를 포함, 사법제도 전반에 걸친 핵심쟁점 33개를 심의안건으로 확정, 14차례 회의를 거쳐 8월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키로 했다.
사개위는 또 최근 문제되고 있는 검찰의 공안기능 축소방안과 함께 검찰총장 임명제도, 검사동일체원칙, 검사의 직급 및 보직제도개선 등 법무·검찰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검찰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검찰과 함께 법원의 변화도 추진된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집중심리제 도입방안과 함께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방식 개선, 직급제도 개선, 법관종신제 실시, 합의부 운영의 개선, 지법 판사의 단독제, 지역별 법관임용제 실시 등이 사개위에서 다뤄진다.
사개위는 이밖에도 법조인양성제도 개선을 위해 로스쿨제도 도입여부, 사법시험 합격자 수의 확대와 응시자격 제한, 사법시험관장기관 이관 등을 논의한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사개위는 법조인 7명과 교수, 언론인 등 비법조인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개위는 1주일에 한번씩 본회의와 전문위원 회의를 열고 있으나 내부정보 등은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일근기자ikpark@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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