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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하철 파업 노조원 강경처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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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하철 파업 노조원 강경처리 요구

입력
1999.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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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파업 개입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이 파업가담 노조원 처리과정에서 서울시와 공사측에 강경 대응을 요구한 것으로 10일 밝혀졌다.본보가 10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대검에서 열린 공안대책실무협의회에서 『사법처리와 기준을 달리하여 중징계 범위를 축소할 경우 평노조원으로서 이미 직권면직된 33명이 이에 불복하는 사법적 판단을 구하면 패소가능성이 높아 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는 등 공사측의 징계최소화 방침에 반대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공사와 서울시측은 직권면직 대상자중 소명사유가 인정된 노조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을 배풀겠다고 말했으며, 청와대도 5월20일 『징계범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었다.

검찰은 또 이날 징계대상자 범위를 미리 정해 놓고 이 기준에 역으로 맞추다 보면 사법적 판단에서 불리하고 노조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한 대응논리가 궁색해진다 직권면직과 중징계에 불복하는 노조원들의 집단 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로펌을 선정, 준비해야 한다는 등의 주문을 했다.

한편 검찰은 『파업은 끝났지만 대량징계 등 후속조치는 이제 시작단계』라며 『노조원의 불법과 비위 입증을 위한 자료 및 증거를 면밀하게 준비하는 등 서울시 차원의 대책반을 구성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종수기자 jslee@hk.co.kr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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