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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협정 요지]

입력
1999.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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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는 유엔안보리 결의 후 KFOR의 코보소 진주에 합의.△코소보 경계선으로부터 폭 25㎞의 안전공역(空域)과 폭 5㎞의 안전지대 설치.

△유고 지상군은 10일이내 철수 종료. 나토는 공습을 종결.

△철수 유고군은 공습대상에서 제외.

△유고 공군은 코소보 상공 비행 금지, 방공시스템 가동 중단 후 코소보 철수.

△KFOR 사령관이 코소보 제공권 장악.

△유고는 코소보에 부설된 지뢰, 군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

△유고군 수백명은 코소보내 세르비아 정교 시설 경비 등을 위해 귀환.

△KFOR는 유고군 철수와 난민귀환을 위해 군사력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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