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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절약상식] "휴대폰.전기.수도요금 어쩐지 많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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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절약상식] "휴대폰.전기.수도요금 어쩐지 많이 나와"

입력
1999.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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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전화통화는 통화거리에 관계없이 휴대폰보다 일반전화가 싸다」「전기를 210㎾h 사용하면 200㎾h 사용요금 보다 훨씬 많아진다…」당신은 틈새 알뜰상식을 얼마나 아시나요.

어느새 생활필수품로 자리잡은 휴대폰. 가입자 수가 1,800만명을 넘어서 일반전화 가입자 수를 위협할 정도다. 그러나 휴대폰 사용요금의 「앞과 뒤」를 샅샅이 알고 있는 사용자는 그리 많지 않다.

또 무심코 사용하는 전기와 물도 일정 사용량을 넘어서면 요금체계가 달라진다는 점도 널리 알려지지 않은 틈새상식이다. 휴대폰, 전기, 상수도의 요금부과방식과 그 틈새를 노려 요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알뜰상식을 모아본다.

◆휴대폰으로 시외전화 걸면 부담 크다

일반전화로 휴대폰에 전화를 걸면 어떤 요금이 나올까. 물론 전화를 받는 쪽 휴대폰의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이 부과된다. 일반전화로 개인휴대통신(016, 018, 019 PCS)에 전화를 걸면 PCS통화요금이, 011이동전화에 걸면 011요금이 나오게 된다.

휴대폰 통화요금은 10초당 26원(011이동전화 정규요금기준). 일반 시내전화요금은 3분당 45원(한국통신 기준)으로, 휴대폰은 일반전화에 비해 최대 10배이상 비싸다. 일반전화요금 고지서의 이동전화사용요금항목에 예상외로 많은 금액이 청구되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휴대폰 끼리 통화할 때는 어떨까. 사업자가 다른 휴대폰 끼리 통화할 때는 거는 쪽의 요금체계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개인휴대통신(016·017·019 PCS)에서 011이동전화로 전화를 하면 PCS의 요금이 나오게 된다. PCS사용요금은 011과 017이동전화 요금(정규요금 기준)보다 다소 싸기 때문에 일반전화로 011이나 017에 전화하는 것 보다 PCS를 이용하면 요금부담이 적다.

시외전화를 할 때는 통화시작 후 10초까지는 휴대폰이 싸지만, 10초를 넘어서면 비싸진다. 휴대폰은 통화거리에 관계없이 10초당 26원(011정규요금기준)이 부과되지만, 시외전화는 통화거리를 30~100km와 100km이상으로 나눠 각각 47초와 33초당 45원의 요금이 매겨지기 때문이다. 반면 휴대폰은 평일과 토요일은 오후9시~오전8시,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24시간동안 20%이상 요금을 할인해주고 있어 이를 이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휴대폰 통화에서 요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는 시점도 알아두어야 할 대목이다. 일반전화로 휴대폰에 전화를 걸거나, 휴대폰 끼리 통화할 때 신호음이 울린 후 상대방이 전화를 받아 통화를 시작할 시점부터 요금이 부과된다. 신호음만 몇차례 울리고 전화를 끊을 경우에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휴대폰으로 일반전화나 휴대폰에 전화할 때도 상대방과 통화한 때 부터 요금이 매겨진다.

그러나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고 자동응답이 나올 경우에는 「삐」소리가 난 다음부터 요금이 부과된다.

◆ 전기 수도요금은 누진제를 유의하라

전기요금은 전기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무거운 요금이 매겨진다. 일반가정(4인기준)의 평균적인 전기사용량은 월 200㎾h정도. 200㎾h의 요금은 2만840원이다. 그러나 210㎾h를 사용하면 2만3,500원, 250㎾h에는 무려 3만1,300원이 부과된다. 51~100㎾h, 101~200㎾h, 201~300㎾h, 301~400㎾h 등으로 구간을 나눠 요금이 중과된다. 요금고지서를 살펴보고 가능한 한 200㎾이상의 전기사용을 삼가는 것이 절약의 포인트다.

상수도요금도 비슷하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월 30톤이하를 사용하면 톤당 270원이 나온다. 그러나 31~40톤은 톤당 460원, 41~50톤은 540원이 부과된다. 일반가정의 평균 상수도사용량은 월 20톤. 30톤까지 사용해도 누진요금을 물지않지만 30톤을 넘어서면 부담이 커진다. 30톤 요금은 1만1,270원인 반면 40톤은 1만5,870원, 50톤은 2만1,270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서울시 이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이와 유사한 요금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김동영기자 dy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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