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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요금] '논스톱 징수' 내년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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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요금] '논스톱 징수' 내년도입

입력
1999.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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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고속도로를 시속100㎞로 달리면서도 통행료를 낼 수 있게된다.한국도로공사는 8일 고속도로 톨게이트 정체를 막을 수 있는 논스톱요금징수설비(NTCS·Nonstop Toll Collection System)를 성남 청계 판교 등 3개 톨게이트 상·하행선 각 1개차로에 설치, 내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시범운영하고 효과가 좋으면 전국 고속도로에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논스톱요금징수설비는 차량이 톨게이트를 통과하면 무선통신을 통해 차량에 부착된 담배갑 크기의 차량탑재장치에서 요금을 자동징수하는 것.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번호판을 촬영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로공사는 개당 8만원선인 차량탑재장치를 초기에는 무료보급하고 사용자가 늘어나면 유료화할 방침이다.

이 설비는 시속 100㎞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더라도 요금을 자동징수하게돼 1대당 14.8초의 통행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기계식보다 3배의 처리능력이 있고 1개 차로당 3.7명의 인력을 절감효과도 있다.

도로공사는『논스톱요금징수설비가 도입되면 톨게이트 정체해소로 물류비가 대폭 절약되고 무인운영에 따른 인건비 절약효과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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