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8일 학원과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등에서 일정한 학점을 이수하면 학위를 수여하는 학점은행제를 확대하고 학습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 이달 중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개선안은 전국 161개 전문대중 45개교에 설치된 전공심화과정과 특별과정도 학점인정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전공심화과정은 산업체에서 1년6개월이상 근무한 전문대졸업 이상 학력자가 재교육을 받는 과정이며, 특별과정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술교육과 취미 등을 가르치는 과정이다.
학사학위 수여요건을 완화해 일종의 졸업시험인 실기시험과 논문시험을 치르지 않기로 했으며 전문대학 과정중 간호부문을 3년제로 실시키로 했다. 또한 181개 평가인정기관중 대학및 전문대학에 부설된 74개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과목 내용을 자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학점은행제 대상기관을 300개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어서 대상학생도 현재의 11만명에서 20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실시된 학점은행제는 교육부 인정을 받은 교육기관에서 학점인정 과목을 이수하면서 누적학점이 80학점 이상이면 전문학사, 140학점 이상이면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다. 이충재기자 c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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