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구(秦炯九)전대검 공안부장의 「조폐공사노조 파업 유도」발언이 엄청난파장을 낳고 있다. 검찰은 『검찰의 「파업유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진화에 나섰으나 결국 김태정(金泰政)법무장관의 경질을 몰고 왔다. 그만큼 정부가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반증이다.정부의 이같은 진화책에도 불구, 지난해 7~11월 조폐공사의 파업과정에서 검찰이 개입했다는 의혹은 쉽사리 불식되지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조짐이다. 진부장의 발언 여파는 정권의 존립문제로 비화하면서 이미 검찰내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적 사안이 돼 버린 셈이다. 그의 발언은 공기업체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검찰이 의도적으로 개입했다는 「권한남용 시비」를 넘어 정권의 도덕성시비 문제를 낳을 소지가 충분했다. 검찰이 어느 한 공공사업장의 파업을 유도한뒤 이를 「제물」로 삼아 다른 공공부문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의 반발을 저지하려 했다면 이는 국가기관의 도덕성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의 발언이 만약 사실이라면 그동안 경제회생을 이유로 노동계의 고통 감내를 요구했던 정부의 「노동계 달래기」도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주노총이 2차 총파업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책이 국민적 지지를 얻을지 조차 불투명하게 된 것이다. 노동계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온 검찰권 행사의 정당성마저 의심받게 된 상태가 된 것이다.
검찰의 해명대로 진부장의 발언을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 나온 다소 과장된 「실언」』으로만 받아들이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실제로 조폐공사 노조 파업 당시 상황은 진부장의 설명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검찰은 사측이 지난해 9월1일 직장폐쇄라는 전격조치와 함께 지난해 10월 옥천조폐창의 경산조폐창 통폐합을 당초 기획예산위안보다 2년 앞당기는 등 강경 방안을 내놓도록 해 노조의 반발과 파업을 유발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사실관계는 추후 따로 규명되어야 하겠지만 이번 「검찰의 공기업 파업 유도」파문은 김법무장관의 경질과 진부장의 해임처방만 갖고는 치유하기 힘든 후유증을 초래할 것만은 틀림 없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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