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시된 사법시험에서 출제 오류가 있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올 2월 실시된 제41회 사법시험 문제도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1차시험에 불합격한 김모(31)씨 등 응시생 130명은 8일 출제 잘못으로 시험에 떨어졌다며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국가시험과 관련, 100여명이 넘는 당사자가 집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등은 소장에서 『헌법, 형법, 형사정책학 각 5문제,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법철학 각 2문제, 민법 4문제, 노동법 1문제 등 모두 26문제가 잘못 출제됐다』며 『이때문에 1~2문제 차이로 시험에 불합격했다』고 주장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