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간 45주년 특집] 불편한 사회/해외제도 사례 -◆제조물 책임(PL)법
미국에서는 60년대 이후 사업자의 과실책임에서 엄격책임으로 책임법리를 재구성한 판례법으로 이 제도가 확립됐다. 유럽에서는 68년 이후 제조물책임의 통일입법을 위한 검토가 이뤄져 85년7월 「제조물책임에 관한 EC지침」이 채택됐다.
현재 모든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이 지침을 기본으로 한 제조물책임법을 채택하고 있다. 또 일본에서도 94년 6월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해 95년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리콜제도
미국은 대부분의 소비재 물품을 대상으로 리콜제를 실시하고 있다. 첫 대상이었던 자동차는 「교통및 자동차안전법」(66년)에 따라, 공산품은 「소비자 제품안전법」(72년)에 의거, 실시되고 있다.
또 제조물책임제도및 집단소송제도가 정착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주택, 알콜음료, 레저용 보트까지도 리콜대상으로 확대중이다.
프랑스는 83년 「소비자안전법」에 의거해 리콜제도를 도입, 실시하고 있다. 호주도 86년 「거래법」개정안에 리콜제도를 마련, 연방소비자보호청에서 주관하고 있다.
◆신용평가제도
금융기관이 개인에게 대출할 때 우리나라처럼 보증이 관행화한 나라는 일본뿐이다. 대부분은 신용평가를 통해 대출을 하고 있다. 미국은행은 대출심사때 신용을 중시하고, 보증은 부차적으로 고려한다.
개인대출의 경우 보증에 의한 대출은 거의 없다. 개인대출을 원할 경우 개인이 신용평가회사의 조사를 받아 세금정산서 사본과 함께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개인의 신용규모 안에서 대출을 해준다.
◆식품영양표시제도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들은 식품영양표시제도를 널리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75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으며 94년 강제표시를 시행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그외 대부분의 국가는 임의적인 방식으로 실시중이다.
표시대상 영양소는 대부분 필수표시 영양소와 임의표시 영양소로 구분되고 있으며 미국은 14종, 일본은 5종으로 돼 있다. 표시단위에 있어서는 대부분 국가가 1회분 식사량을 의미하는 「1인 분량」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 일본등에서는 영양소함량의 표시량과 실제량간의 허용 오차범위가 설정돼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자의 법규 위반에 따른 위험이 높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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