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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애국지사 외손자에도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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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애국지사 외손자에도 혜택을

입력
1999.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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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외조부(김명택)는 일제시대에 만주군관학교를 나와 광복군 제2지대 대원으로 독립운동에 가담했고 한국전쟁에도 참전, 실종돼 애국지사로 선정돼 있다. 덕분에 외삼촌 자녀들은 모두 독립유공자의 손자로 인정받아 등록금 면제 등 혜택을 받고 있다.그러나 어머니는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어 보훈처에 문의했더니 출가외인은 아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법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단지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부당하며 심한 여성차별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재는 출가외인 즉 딸이라 할지라도 상속권을 인정받는 등 차별받는 상황이 아니지 않는가.

/임성기·인터넷 한국일보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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