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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41개 12월결산법인 곧 배당공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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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41개 12월결산법인 곧 배당공시할 듯

입력
1999.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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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의 배당공시가 6월 중순으로 다가옴에 따라 지난 3월 정기 주총에서 중간배당제를 도입한 41개 12월결산 법인 가운데 어느 기업이 중간배당을 실시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중간배당제 도입 상장사중에서 중간배당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차기이월잉여금을 보유한 기업은 한국쉘석유 에스원 등 26개사다. 이중 한국쉘석유 에스원 미래와사람 퍼시스 등 5~6개사가 올해 첫 중간배당을 검토중이다.

지난 3월말 각 기업이 증권거래소와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제출한 98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현대자동차 현대강관 현대정공 제일제당 등은 중간배당재원인 차기이월잉여금이 없다. 또 잉여금이 1억원 미만인 기업이 9개사, 중간배당 자체가 불가능한 적자기업이 7개사다.

5대재벌계열사중 중간배당을 정관에 도입한 기업은 현대의 경우 현대자동차 현대정공 현대건설 현대강관 인천제철 등이며, 삼성은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삼성정밀화학 삼성엔지니어링 호텔신라 삼성항공 삼성전기 삼성전관 삼성물산 제일기획 에스원 등이고 대우는 오리온전기, LG는 LG화학 LG상사 등이다.

증권업계관계자는『일부 기업은 지난 3월 시민단체등의 중간배당제 도입요구 등 당시 사회분위기에 따라 주주달래기 차원에서 중간배당제를 도입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97년 개정된 증권거래법(192조 3항)과 98년말 개정된 상법(463조 3항)에 따라 도입의 법적근거가 마련된 중간배당제는 한 회기에 두번의 배당을 함으로써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 참여연대 등이 이 제도의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현재 도입된 중간배당제는 기업이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 여부를 결정하는 임의규정이다.

/이평수기자 py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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