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 유령 분교 조심하세요」교육부는 97년 교육시장 개방으로 외국대학이 국내에 분교나 한국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지금까지 당국의 허가를 받은 외국대학 분교는 한 군데도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교육부는 『최근 허가없이 국내에 외국대학 분교나 사무소를 차려놓고 학생들을 모집해 교습행위를 하는 사례가 많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등록전에 반드시 교육부에 인가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외국교육기관의 불법교육활동에는 무인가 분교외에 학원의 형태로 학점인정이나 학위취득 등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는 경우, 외국인이 국내대학이외 기관에서 학위와 관련된 일체의 교수를 하는 행위, 학칙에 근거가 없는 외국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올해 초 러시아 U대학 한국사무소 등 무인가 외국대학 국내 분교 8곳을 파악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지난해에는 무인가학교 15곳이 적발돼 3명이 구속되고 11명이 불구속입건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에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도 나타났으나 국내에서 학위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대학행정지원과 (02)720_3330
/이충재기자 c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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