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가 옷 로비사건」과 관련, 강남일대 유명 의상실과 수입의류상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국세청 고위당국자는 7일 정당한 세금을 물지 않는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대상에 강남일대의 호화 의상실과 수입의류상 2,3곳을 포함시켰으며 탈루사실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대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옷로비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일부 호화의상실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으나 세무신고과정에서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면서 회계장부 압수 등을 통해 이들 의상실의 실제 매출을 추적, 종합소득세 등 제세 신고내용과 비교해 차이가 있을 경우 세액추징은 물론 관계법에 의한 처벌도 검토할 방침이다.
호화 의상실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의상실의 탈루소득 추적과 함께 이들 의상실을 이용한 부유계층에 대한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이들 업소를 이용한 고객들의 소득이 분명하게 검증되지 않을 경우 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부담 형평 차원에서 지난해 이후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
/이종재기자 j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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