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병무비리] 연류자 8월말까지 입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병무비리] 연류자 8월말까지 입대

입력
1999.06.08 00:00
0 0

병무청은 7일 병무비리 연루자 136명에 대해 재신체검사를 실시, 현역이나 보충역 판정을 받는 자에게는 다음달까지 입영통지서를 발부, 8월말까지 전원 입대시키기로 했다.병무청은 또 이들중 해외유학이나 대학·대학원에 재학중인 대상자들도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사위행위나 도망하는 경우 연기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병역법(60조)을 적용, 입대 연기를 해주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병무비리와 관련, 병역면제처분이 취소돼 지난달 25~28일 1차 재신검을 받은 104명중 현역(23명)과 보충역(13명)판정을 받은 36명은 8월말까지 입대해야 한다.

또 이들중 1차 재신검에서도 면제판정을 받은 16명을 제외하고 국군수도병원에 정밀진단을 의뢰한 불법면제자 등 52명도 판정결과가 나오는대로 군복무 의무가 부과된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유학 등으로 해외에 체류중인 21명과 입원자 3명등 재신검을 연기한 32명에 대해서도 17, 25, 30일까지 2차 재신검을 받도록 통지서를 발부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없이 신검에 불응할 경우는 전원 명단을 공개하고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정덕상기자 jfur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