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무역회사를 통해 수천억원대의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3월 구속기소된 신동아그룹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회장의 결심공판이 7일 오후2시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근웅·李根雄 부장판사)심리로 열린다. 결심공판에선 검찰의 논고와 구형,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최회장의 최후진술이 있을 예정이다.최회장은 고가옷 로비사건이 한창이던 지난번 공판에서는 『용도를 밝힐 수 없는 곳에 많은 돈을 썼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이번 결심공판에서도 항간에 나도는 「최순영 리스트」와 관련한 폭탄선언을 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고 있다.
검찰이 어느 정도의 형량을 구형할 것인가도 관심의 대상. 국내은행으로부터 수출자금 1억8,500만달러를 대출받아 이중 1억6,500만달러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사기, 배임죄등 5가지 죄명에 대해서는 법리상 무기징역이 가능하다.
이중 가장 무거운 죄인 재산국외도피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도피금액이 50억원이상이면 가중처벌하도록 되어있다. 이에따라 도피금액이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최회장은 법리상으론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4가지 죄에 대한 경합처벌이 이루어지면 최회장은 최고 무기 또는 22년6월까지의 징역형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손석민기자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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